京都市消費生活総合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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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오프

쿨링·오프에 의한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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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오프맨’

‘쿨링·오프’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계약을 한 경우, 계약을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라면 무조건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와 같은 경우, 계약은 무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반환되며, 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상품 인수, 수신자 지불로 반송 등)됩니다.

쿨링·오프가 가능한 주요 거래

거래 내용 권유방법·계약내용 기간
방문판매 자택 등에 방문, 캐치 세일즈(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방문하도록 함), 어포인트먼트 세일즈(판매목적을 숨기고 권유함) 8일간
전화권유판매 자택 등에 전화를 걸어 권유한다. 8일간
연쇄판매거래 타인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 (피라미드 상법이나 네트워크 비즈니스 등) 20일간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에스테틱, 어학교실, 학습학원, 가정교사, 컴퓨터교실, 결혼상대 소개서비스(에스테틱은 1개월, 기타 2개월을 넘는 기간, 5만엔을 넘는 금액의 계약) 8일간
업무제공 유인 판매거래 일을 소개하면 수입이 생긴다고 권유하여, 일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 20일간
방문구입 자택을 방문하여 귀금속 등을 매입한다. 8일간

※현금으로 3,000엔 미만인 경우는 쿨링·오프가 불가합니다. (방문구입 제외)
※기간의 기산일은 계약서를 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사업자로부터 ‘이 계약은 쿨링·오프를 할 수 없다’는 등의 허위 설명을 들었을 경우나 계약서가 불충분하게 작성된 경우는 상기 기간을 초과하여도 쿨링·오프가 가능합니다.

쿨링·오프 통지의 작성 요령

쿨링·오프를 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를 참고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특정기록우편으로 송부해 주세요. 또 우편을 발송하기 전에 엽서의 양면을 복사하여 보관해 주세요.
※서면은 일본어로 작성해 주세요.

우편엽서 ○○시 ○○구 ○○초 ○초메 ○○번지 ○○주식회사 대표자 님 계약해제 통지서 계약(신청) 연월일 판매회사명 담당자명 상품명 계약금액 상기의 계약은 해제합니다. ○○○○년 ○월 ○일 교토시 ○구 ○○초 ○○번지 ○○○○(계약자 성명을 기입)

작성해 주세요

※신용카드 계약을 한 경우는 신용카드 회사와 판매회사에 동시에 쿨링·오프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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