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오프
쿨링·오프에 의한 계약 해제
센터의 캐릭터
‘쿨링·오프맨’
‘쿨링·오프’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계약을 한 경우, 계약을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라면 무조건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와 같은 경우, 계약은 무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반환되며, 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상품 인수, 수신자 지불로 반송 등)됩니다.
쿨링·오프가 가능한 주요 거래
거래 내용 | 권유방법·계약내용 | 기간 |
---|---|---|
방문판매 | 자택 등에 방문, 캐치 세일즈(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방문하도록 함), 어포인트먼트 세일즈(판매목적을 숨기고 권유함) | 8일간 |
전화권유판매 | 자택 등에 전화를 걸어 권유한다. | 8일간 |
연쇄판매거래 | 타인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 (피라미드 상법이나 네트워크 비즈니스 등) | 20일간 |
특정 계속적 역무제공 | 에스테틱, 어학교실, 학습학원, 가정교사, 컴퓨터교실, 결혼상대 소개서비스(에스테틱은 1개월, 기타 2개월을 넘는 기간, 5만엔을 넘는 금액의 계약) | 8일간 |
업무제공 유인 판매거래 | 일을 소개하면 수입이 생긴다고 권유하여, 일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 | 20일간 |
방문구입 | 자택을 방문하여 귀금속 등을 매입한다. | 8일간 |
※현금으로 3,000엔 미만인 경우는 쿨링·오프가 불가합니다. (방문구입 제외)
※기간의 기산일은 계약서를 받은 날을 포함합니다.
※사업자로부터 ‘이 계약은 쿨링·오프를 할 수 없다’는 등의 허위 설명을 들었을 경우나 계약서가 불충분하게 작성된 경우는 상기 기간을 초과하여도 쿨링·오프가 가능합니다.
쿨링·오프 통지의 작성 요령
쿨링·오프를 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를 참고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특정기록우편으로 송부해 주세요. 또 우편을 발송하기 전에 엽서의 양면을 복사하여 보관해 주세요.
※서면은 일본어로 작성해 주세요.
※신용카드 계약을 한 경우는 신용카드 회사와 판매회사에 동시에 쿨링·오프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