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가 계약을 행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지며,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반품하며,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가 불가한 경우
- 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행한 계약
- 용돈이나 생활비 등의 범위 내에서 행한 계약
- 결혼한 미성년자가 행한 계약
- 영업을 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그 영업에 관해 행한 계약
- ‘성년이다’,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인 경우
- 성인이 된 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거나, 대금을 지불한 경우
-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통지 작성요령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를 할 때는 아래의 예를 참고로 서면을 작성하고, 특정기록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편을 보내기 전에 서면을 복사하여 보관해 주십시오.
※서면은 일본어로 작성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