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都市消費生活総合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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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가 계약을 행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지며,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반품하며,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가 불가한 경우

  1. 친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행한 계약
  2. 용돈이나 생활비 등의 범위 내에서 행한 계약
  3. 결혼한 미성년자가 행한 계약
  4. 영업을 하고 있는 미성년자가 그 영업에 관해 행한 계약
  5. ‘성년이다’,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인 경우
  6. 성인이 된 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거나, 대금을 지불한 경우
  7.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통지 작성요령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를 할 때는 아래의 예를 참고로 서면을 작성하고, 특정기록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편을 보내기 전에 서면을 복사하여 보관해 주십시오.
※서면은 일본어로 작성해 주십시오.

(1) 미성년자 본인이 통지를 보내는 경우의 예

취소통지서 ○○시 ○○구 ○○초 ○초메 ○○번지 ○○주식회사 대표자 ○○○○ 씨 저는 ○○○○년 ○월 ○일에 귀사와 <상품명 등>(가격 ○○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미성년자인 제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것으로, 계약의 취소를 통지합니다. 따라서 당해 계약 시에 지불한 금 ○○엔은 즉시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지점 보통예금 계좌번호 ○○ 명의인 ○○○○ 그리고 보관중인 상품을 반품하고자 하오니, 수신처를 지정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교토시 ○○구 ○○초 ○○번지 ○○○○(본인)

작성해 주십시오

(2)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통지를 보내는 경우의 예

취소통지서 ○○시 ○○구 ○○초 ○초메 ○○번지 ○○주식회사 대표자 ○○○○씨 저의 아이 ○○○○ (○○세)가 ○○○○년 ○월 ○일에 귀사와 <상품명 등>(가격 ○○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것으로, 친권자로서 계약의 취소를 통지합니다. 따라서 당해 계약 시에 지불한 금 ○○엔은 즉시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지점 보통예금 계좌번호 ○○ 명의인 ○○○○ 그리고 보관중인 상품을 반품하고자 하오니, 수신처를 지정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교토시 ○○구 ○○초 ○○번지 ○○○○(친권자 성명 기재)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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