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都市消費生活総合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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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오프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으로 계약을 한 경우, 계약을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라면 무조건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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